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교육부는 14일 유치원 교직원 스스로 아동학대 민감성을 점검할 수 있는 ‘유치원 교직원용 아동권리 보호 자가체크리스트’(이하 체크리스트)를 개발 보급한다.
최근 아동학대신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신고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넓히고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교육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교직원의 민감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있다.
‘체크리스트’는 교육부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해 개발한 것으로 총 1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4가지로 분류된다. ‘체크리스트’ 15개의 문항 중 신체학대는 3개, 정서학대는 7개, 성학대는 2개, 방임은 3개로 구성돼 있다.
아동학대의 유형별 문항수는 최근 4년간 유치원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와 아동학대 인식도 등을 조사 분석해 반영한 결과다. 유치원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는 정서학대와 신체학대가 다른 아동학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식도 면에서는 다른 학대에 비해 정서학대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크리스트 개발자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화정 관장은 “현재 아동학대로 인정받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유치원 현장에서 여전히 ‘교육’ 행위라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교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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