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교육부는 지난 9월 12일 발생한 지진 이후 후속조치로 학교현장에서 교육·훈련 시 활용할 수 있는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개정해 보급한다. 그동안 9.12지진 당시 일부학교의 대처능력 부족과 학교 현장의 매뉴얼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매뉴얼 내용을 보면, 재난유형을 크게 자연재난·사회재난·기타재난으로 분류하고 총 17개로 세부 구성했다. 기존에는 재난유형을 교육부문과 훈련부문으로 구별했다. 자연재난은 황사·미세먼지·폭염·지진 등, 사회재난은 화재·화학물질 유출사고·해양사고 등, 기타재난은 응급처지·폭파테러·무기에 의한 테러 등으로 구분했다.
또한 학교 조치사항과 학생들의 행동요령을 구분했다. 학교 조치사항으로 ‘단계별 학교조치절차’와 ‘지진규모별 학교조치 기준’, 학생 행동요령으로 ‘교내 교육활동 중’과 ‘실외 교육활동 중 지진이 발생한 경우’로 구분해 제시했다.
특히 단계별 학교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켰고 대피 이후에도 수업진행 여부, 귀가 시 학생 안전대책 등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측은 “이번 매뉴얼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쉽게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각 급 학교에서는 개정된 매뉴얼을 참고해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자체 매뉴얼을 제작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실시되는 안전교육과 훈련 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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