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대안학교 설립 시 체육장 기준이 완화되고 설립 인가 필수 서류에서 학교헌장이 삭제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에 공·사립 대안학교는 25개교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학교 설립 시 체육장 기준이 일반학교 설립과 비교할 때 엄격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마련됐다.
우선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체육장 기준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기준과 같도록 해 교육시설 간 형평성을 높였다. 인근 학교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을 공동사용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역 여건상 기준 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곤란한 경우 설치하지 않거나 면적을 완화할 수 있는 허용 규정을 신설했다.
대안학교 설립 인가 시 필수 구비 서류로 포함돼 있던 학교헌장을 삭제해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했다.
오승걸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도심지는 물론 도서, 벽지 등 옥외 체육장 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대안학교를 보다 쉽게 설립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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