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오는 7월부터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해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통산장치(Portability)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 시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IRP 계정으로 의무 이전하고 근로자는 연금수령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를 과세 이연 혜택을 받으며 운용하다 55세 이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그간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가 새로 IRP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직역연금 가입자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이다. 이에 올해 7월 26일부터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들이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IRP 가입대상이 되면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P는 당초 근로자의 이직 또는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적립금을 적립 운용해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진행되는 고령화와 우리나라의 낮은 노후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 취업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대상을 전면 확대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IRP 가입대상을 사실상 모든 취업자로 확대한 것은 노후소득보장 확충을 위한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IRP 가입자들이 은퇴 후 당초 취지에 맞춰 연금으로 수령해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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