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개정해 시행한다.
우선 건강 취약계층으로 영유아, 청소년과 함께 노인을 포함해 양로원, 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대응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야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 등하교 시간 조정,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휴업 권고, 질환자 조기 귀가 등 미세먼지 농도 단계별로 대응조치를 강화했다.
아울러 건강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7가지 대응요령’을 학생, 노인 등 취약계층별로 나눠 세부 대응요령을 마련했다. 7가지 대응요령은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폐기물 태우기 등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 매뉴얼이 어린이집, 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협력해 미세먼지 담당자(관리자) 순회교육,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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