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국제 협약이다.
국내 유전자원과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접근해 이용하려는 외국인 등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국가책임기관에 신고하고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도록 제공자와 합의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고유종인 구상나무, 털개회나무(미스킴라일락)처럼 과거 해외로 반출돼 개량된 후 해당 국가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우리나라로 역수입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이익 공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 아고산대 침엽수인 구상나무는 크리스마스트리로, 털개회나무는 병해충에 강한 라일락 원예종으로 개량돼 해외에서 인기가 높다.
또한 해외 유전자원 등에 접근해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기업은 접근과 이익공유 등에 관한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했음을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유전자원 보호를 강화했다.
이번 법률은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나고야의정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후 비준서를 기탁하면 90일 이후 시행된다. 접근 신고, 접근·이용 금지 및 제한 등 의무조항은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 제정으로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강화, 국내외 생물자원 수급 불확실성 해소 등이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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