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기사가 1심에서 복직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재판장 함상훈)는 18일 버스기사 이모(52)씨가 (유)호남고속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은 이씨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월 3일 전라북도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6400원 중 2400원을 뺀 4만4000원을 회사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후 해고됐다.
당시 사측은 "횡령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 무게를 둬 해고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해고 사유를 밝혔다. 결국 이씨는 같은해 4월 7일 17년간 다녔던 직장에서 해고됐다.
이씨는 "사측이 강성 노조인 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했고 설령 2400원을 횡령했다 하더라도 해고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5년 10월 이씨를 10일 이내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받지못했던 2380만원의 임금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채 입금한 것은 징계 사유가 맞다"며 "하지만 원고가 17년간 한 번도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고 2400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고를 시키는 것은 과한 징계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호남고속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과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고의 횡령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여러 증거를 살펴보면 원고가 승차요금 2400원을 호남고속에게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고의에 의한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호남고속의 단체협약에서 해고사유로 정한 '운송수입금 착복'에 해당한다고 보여 해고와 관련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불복, 상고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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