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앞으로 철도사업자의 과실로 열차가 출발 1시간 전 중지되면 전액환불은 물론 운임의 10%를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코레일, (주)에스알(SR)과 함께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추진해 18일 공시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 표준약관은 수서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고속철도 최초로 서비스 경쟁이 시작되면서 철도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할 기본적인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우선 철도사업자의 과실로 열차가 중지된 경우 이용자 피해에 대해 철도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부여한다. 이용자는 출발 1시간 전 승차권 취소 시 반환수수료 10%를 부담하나 예정된 열차가 중지된 경우 철도사업자 배상의무는 없고 환불만 실시하고 있다. 출발 1시간 전 열차가 철도사업자 책임으로 중지된 경우 전액 환불과 영수금액의 10%를 별도 배상해야 한다. 출발 3시간 전 열차 중지 시에는 영수금액의 3%를 배상한다.
이와 함께 부정승차 유형과 부가운임 규모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철도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부정승차 시 운임의 30배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승무원이 임의로 부과운임을 징수해 이용자 불만을 초래했다. 무임승차 후 자진신고, 다른 열차 승차권 사용, 승차권 위조 등 고의성과 반복성을 감안해 부가운임 징수규모를 운임의 0.5~30배로 차등화 했다.
또한 사고 등으로 열차가 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긴급조치를 철도사업자 의무로 규정했다. 기존에도 사고발생 시 철도사업자가 긴급조치는 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사고발생 시 이용자 권리 보장에 한계가 이었다.
아울러 철도사업자는 승차권 취소·환불·배상, 열차 지연 시 배상, 분쟁해결절차 등 중요정보를 역사, 홈페이지, 앱(App)에 게재해야 한다.
공정위의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확정 공시 이후 코레일, ㈜에스알 철도사업자는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해 각 사업자의 여객운송 약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에스알은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한 여객운송약관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서고속열차(SRT) 개통과 함께 이번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공시를 통해 본격적인 철도 여객운송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운영자 간 긍정적 경쟁과 철도 이용자의 권익이 더욱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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