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화학물질의 등록면제 확인’ 업무가 28일부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된다.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중 등록면제 대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그전에 등록 면제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업무 이관은 화평법 시행령이 지난해 8월 개정됨에 따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27일 이전에 화학물질 등록면제 접수 건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업무 처리를 하며 28일 이후부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처리 업무가 시작된다.
해당 업계에서는 기존 신청방식대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누리집(kreachportal.me.go.kr)에서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단, 업무 이관에 따른 시스템 점검으로 26일 오후 6시부터 31일 오전 9시까지 등록면제확인 신청이 중지될 예정으로 관련 업계는 이를 참고해 등록면제 확인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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