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강은수 기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6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권장한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은 물론 3월 10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노트북, 테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기일인 3월 15일은 문의와 접수가 폭주해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우니 3월 10일 이전에 완료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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