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데려오는 유치업자에게 주는 수수료가 총 진료비의 3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하는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15일부터 시행한다.
‘유치 수수료’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대가로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다. ‘유치 수수료율’은 의료서비스에 대해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총 진료비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번 고시로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의원은 30%, 병원과 종합병원은 20%, 상급종합병원은 15%를 넘길 수 없다.
위반 시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적정 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금액만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수수료율 상한 위반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 수는 총 120만 명을 넘어섰고 연평균 30.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불법브로커에 의한 과도한 유치 수수료와 이로 인한 진료비 부풀리기 등이 한국 의료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통해 비정상적인 수수료로 인한 과다 진료비 청구를 방지할 뿐 아니라 진료비 투명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