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제품에 ‘친환경’, ‘무공해’ 같은 환경성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구체적인 근거에 의한 설명이 포함돼야 한다. 환경부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친환경’ 용어는 환경성을 상당한 정도로 개선한 경우에 사용해야 한다. 다른 세제에 비해 생분해도가 단지 1%p 높은 것을 근거로 친환경 세제로 광고하거나 재생지 함량을 2%에서 3%로 높인 것을 근거로 친환경 포장재로 광고할 수 없다. 또한 세제의 경우 ‘무공해 주방세제’ 표시는 적절하지 않고 ‘생분해도가 우수한 주방세제로 수질오염 저감’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써야 한다.
아울러 친환경 표시 광고는 사실에 근거해 명료하게 표현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된다. 예를 들어 제품 앞면에 ‘썩는 비닐’로 표시하면서 뒷면에 알아보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25℃ 이상, 습도 50% 이상인 조건에 한함’으로 기재하면 안 된다.
또한 포장지만 재활용되는 제품에 단순히 ‘재활용 가능’이라고 표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가 내용물도 재활용할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으므로 ‘재활용 가능 비닐포장 사용’으로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법적으로 지켜야하는 의무 기준을 마치 자발적으로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인 것처럼 표현해서도 안 된다. 법적 의무인 KC인증을 근거로 ‘E1 등급 친환경 가구’로 표시하면 안 된다. 또한 법적 의무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해 ‘E0 등급 이상의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가구’라고 표현해야 한다.
이외에도 제품에 표현하는 정보는 과학적인 사실을 근거로 완전성을 갖춰야 한다. 제품에 ‘비스페놀-A(BP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환경호르몬 불검출’로 표시하면 안 된다. 환경호르몬은 ‘비스페놀-A’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질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가희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기업이 올바른 환경성 표시·광고를 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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