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결원보충제도 연장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해 만료된 결원보충제도의 효력이 2017학년도부터 2020년까지 4년 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올해 법전원 예비합격자 약 100여명이 추가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결원보충제도는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하거나 자퇴로 인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다음 학년도에 신입생으로 보충하는 제도다. 2010년 4년간, 2014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교육부 측은 “로스쿨의 엄격한 학사관리로 매년 일정수준의 중도탈락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다음 년도 신입생으로 충원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6학년도까지 결원보충제를 통해 679명이 충원됐다. 중도탈락한 수만큼만 충원하게 되므로 법전원 전체 재학생 6천명은 유지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