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앞으로 버스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후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한다. 또한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나야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우선 시내·농어촌·마을버스는 기본적으로 노선 1회 운행을 마치면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일 때는 운행종료 후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일 때는 운행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시외·고속·전세버스는 노선 1회 운행 후에는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2시간 연속 운전 시에는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차량 고장이나 교통 정체 등 불가피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운행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버스 운전자의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도록 했다.
아울러 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5일에서 15일로 강화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버스 운전자에 대해 자격정지 기준도 신설했다. 사망자 2인 이상은 자격정지 60일, 사망자 1인 이상과 중상자 3인 이상은 자격정지 50일, 중상자 6인 이상은 40일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운송사업자는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 피로, 음주 여부, 운행경로 숙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 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운전자 안전점검 후 안전한 운전이 곤란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을 중지하도록 하고 시내, 마을, 농어촌, 시외버스는 대체 운전자를 투입해야 한다.
또한 장거리나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 고속, 전세버스의 경우 안전교육 시청각자료를 제작해 차량 출발 전 차내 모니터를 통해 안내 방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안전 점검과 안내 방송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최대 90일의 사업 일부정지 또는 1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종사자 교육의 전문화와 체계화를 위해 교육 실시기관에 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하고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운송사업자 직접 교육은 금지된다. 신규교육 시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대열운행, 졸음운전 등 사고유발 요인에 대한 안전수칙을 집중 교육한다.
또한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시기를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구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봉평터널 사고, 울산버스 화재사고 등과 같은 대형 버스사고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개정 시행으로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와 종사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행을 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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