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특정산업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대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경제위기로 지역 내 대규모 휴폐업이나 실직 위기에 봉착한 경우 범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제·산업분야의 특별재난지역이다. 특별지역의 지정은 시·군·구 단위로서 위기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특정산업에 대한 의존도, 지역경제의 침체도 등을 전문기관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 부처협의를 거쳐 특별지역의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위기상황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안정, 근로자 고용안정, 상권활성화 등 단기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대체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구조와 체질개선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6대 부문 지원 프로그램을 지역특성과 산업여건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특별지역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정요건, 절차, 지원내용 등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6월말까지 완료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