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8일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신고센터 운영과 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그 동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원산지표시위반물품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출입 금지, 판매금지, 폐기처분 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해 왔다. 또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감시와 적발을 위해 빈발 업종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의류산업협회, 대한안경사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16개 단체와 협회를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신고센터별 당해 업종 물품의 수출입 감시와 현장조사 강화, 불공정무역행위 빈발분야를 중심으로 신고센터 추가지정, 신고센터와 국내기업 담당자 대상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맞춤 교육 실시, 주요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지 무역위원회나 해당업종의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조사를 요청하면 된다. 무역위원회는 신고센터와 합동조사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해 20일 이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개시 후 6개월 이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해 판정한다.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된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한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무역위원회 조영태 무역조사실장은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위반 물품의 유입이 확대되고 침해유형이 지능화·복잡화함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보다 강화해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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