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노유진 기자] 입대 전 치료 받은 질병이나 부상이 의경 복무 중 악화됐다면 공상(公傷)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민원을 제기한 A씨의 부상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어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지난달 의견 표명해 광주지방경찰청이 받아들임을 23일 확인했다. A씨는 공상을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치료 기간이 복무 기간에 반영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완전 군장 상태로 행군하다가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우측 무릎을 부딪쳤고 진통제 처방을 받은 후 훈련을 마쳤다. 이후 A씨는 팔 벌려 뛰기 동작 등을 하면서 무릎 통증이 지속되자 경찰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파열’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소속된 광주지방경찰청은 A씨가 입대 전 무릎 염좌와 긴장,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고 입대 전부터 무릎이 약한 이유를 들어 공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A씨가 훈련을 받던 중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 파열상을 입었고 부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파열은 주로 외상에 의해 발생하거나 악화된다는 것이 경찰병원의 소견인 점, 집단 훈련이 중시되고 업무 강도를 조절할 수 없는 복무 특성상 입대 전 질환이 훈련 중 부상으로 인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고 보아 A씨의 공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가는 의무경찰이 복무기간 동안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 보존해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며 “입대 전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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