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국민안전처는 27일 소방산업기술원(경기도 용인시 소재)에서 전통시장 화재대책과 관련한 일반천막과 방화천막의 화재성능 비교시험을 실시한다.
지난해 11월 30일 대구 서문시장, 올해 1월 15일 여수 수산시장과 3월 18일 인천 소래포구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점포간 구획이 없고 가림막을 일반 천막으로 대부분 사용함에 따라 화재가 급속히 확산됐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었다.
이번에 실시하는 화재성능 비교시험은 화재발생시 화재확산 저지를 위한 점포간 구획재질과 가판대 보호천막을 방화천막으로 교체하기 위해 일반천막과의 화재성능 비교차원에서 실시한다. 시험방법은 대구 서문시장의 점포구조와 동일하게 제작된 모형 시험체에 일반천막과 방화천막을 설치한 후 비교가 가능하도록 점화원을 동시에 착화시킨다. 시험에서는 착화 시 각 천막의 발화여부, 하단에서 수평 또는 수직방향으로의 화재형상, 확산여부 등을 측정한다.
안전처는 이번 비교시험을 통해 방화천막의 효과가 입증되면 화재성능 비교결과를 적극 홍보하고 시장 상인회, 시장상인대학을 중심으로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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