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검정고시 응시자의 개인정보 확인 방식이 주민등록증으로 대체된다. 또한 응시원서에 필요한 사진 크기가 여권용으로 통일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8일 입법예고 했다.
우선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자의 개인정보 확인은 주민등록증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신분증으로 개인정보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활용하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종전에는 검정고시 응시자가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등본을 직접 제출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서류를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교육부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고 전체 세대원 정보가 기재된 등본을 제출하는 사례도 개선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첨부하는 증명사진 크기가 현행 명함판(3cm×4cm)에서 여권용 사진 규격(3.5cm×4.5cm)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신청인 확인용 사진의 크기가 각각 달라 응시원서 제출을 위해 다른 규격의 사진을 촬영해야 했다. 관공서 제출용 사진 규격을 여권용으로 통일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검정고시 응시생도 여권용 규격 사진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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