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대학생 B씨는 올해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돼 전세주택을 구하고 있다. 공동 거주할 하우스메이트와 함께 구한 주택은 전세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이다. 정부지원 호당 8천만 원 한도를 받더라도 개인당 각각 2천만 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청년전세임대 당첨자로 선정된 신입생 C씨는 아직 전세임대주택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당첨자로 선정되면 당연히 주택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주택을 구하지 못해 실망했다. C씨는 계약을 포기하고 현재 거주 중인 옥탑방에서 월세를 지불하며 계속 거주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 지역 대학가 주변은 높은 주거비로 인해 대학생들이 2~3명씩 함께 모여 사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거주자 수와 관계없이 호당 8천만 원 수준이던 전세임대 지원 한도를 2인 1억 2천만 원, 3인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해 대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에 단독으로 거주할 경우 월임대료는 약 13만원으로 2인 거주 시 약 10만원, 3인 거주 시 약 6만원으로 내려간다. 또한 관리비도 분납하기 때문에 주거비는 더 줄일 수 있다. 공동 거주 시에는 서울지역 평균전세가 수준의 연립·다세대 주택 입주도 가능해져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이번 셰어형 전세임대 입주 대상은 현재 서울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타 시·군 출신 대학생이다.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총 200호가 공급된다. 현재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와 새로 신청해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은 31일 모집 공고 후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8일간 입주 희망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http://apply.lh.or.kr)’을 통해 신청 받는다. 현재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청년전세임대의 당첨자로 선정돼도 전세계약이 가능한 주택이 부족해 전세주택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안내해 주는 ‘전세임대 Bank’ 제도를 마련했다. 청년들이 원하는 주택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입주 가능한 전세임대주택을 입주예정자에게 안내하는 제도다. LH는 현재 전세임대(LH공공주택)로 활용 중인 주택 가운데 2~3개월 내 계약이 해지될 예정인 주택을 사전에 확인해 2개월 내 입주 가능한 주택을 안내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청년들의 주거비가 절감되고 주택을 구하는 어려움이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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