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산림청이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28일부터는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현행 15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산불 가해자에 대한 벌금이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2016년도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산불 가해자 444명이 검거됐고 가해자 1인당 평균 벌금액은 180만원에 달하고 최고 벌금액은 8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수로 산불을 내도 수 천 만원의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해 충북 충주 수안보 산불로 54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해 가해자에게 피해 배상금 8000만 원이 청구돼 형사상 벌금과는 별개로 민사상 책임까지 져야한다.
특히 산불 발생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외에도 질식사고 같은 인명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논·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70∼80대 고령자 3명이 산불을 끄다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다.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직접 진화하기 보다는 즉시 119나 산림관서에 신고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질식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산불은 가해자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봄철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산림과 산림 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추진해 산불가해자 신고 시 최고 300만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에 따라 최고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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