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는 올해 1월부터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실태 공식 조사에 착수해 생산한 인권침해 기록을 20일 법무부로 첫 이관한다. 그동안 기록센터는 원본 훼손 방지, 진술자 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기록을 관리해 왔다.
이번에 이관하는 조사기록은 기록센터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 253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105명(여성 73명, 남성 32명)으로부터 수집한 기록 약 1,300여 쪽의 원본이다.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로는 강제 북송과정과 북송 이후 조사기관에서의 인권침해, 구금시설에서 가혹행위, 재산몰수, 강제낙태 등이 있다. 105명이 증언한 침해 사례 중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례가 69%를 차지했고 목격한 사례가 22.3%, 타인에게 들어서 알게 된 사례가 8.7% 순으로 나타났다.
기록 종류는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받은 인권실태 조사동의서, 법정 문답서, 자필진술서, 진술녹음파일 등이다.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작성한 주요 가해자의 몽타주(montage)도 포함돼 있다.
이번 자료는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 국제사회의 책임규명 등에 활용되고 구체적인 침해사례와 증거는 법무부로 이관돼 보존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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