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시 전문대학의 정원 감축 비율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통·폐합을 활성화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개정안을 보면, 일반대와 전문대 간 통·폐합 시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을 현행 60%에서 55%로 완화하기로 했다. 편제정원 기준 1,000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학이 폐합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을 50%까지 완화해 통합대학에서 폐합 전 전문대학의 편제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3분의 2이상이 대학에 통합되고 전문대의 학과 일부가 존치하는 ‘부분 통합’도 새로운 통·폐합의 유형으로 신설된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기능대학과 ‘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도 일반대와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학 간 통·폐합이 과거에 비해 늘어나고 향후 대학들 사이에 상생의 구조개혁의 주요 기재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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