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은 비자연장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법무부, 자치단체는 5월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해 시행한다.
그동안 국내 체류 외국인도 차량을 소유하거나 소득이 있으면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체납상태로도 아무런 제약 없이 체류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었다.
5월부터는 행자부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 전산정보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한다.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직원의 납부안내에 따라 체납 외국인이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을 한다. 미납부시에는 원칙적으로 6개월 이하로 ‘제한적 체류연장’을 하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 제도 확대를 위해 외국인들에 대한 지방세 납부 사전홍보도 강화한다.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지원센터 등에 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크어·캄보디아어 5개 외국어로 번역된 납부 안내 홍보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7월에는 4개소를 추가해 20개소, 내년까지 전국 38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올해 20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 제도를 확대할 경우 지난해 11월 누적기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100억 원 중 연간 약 43억(43%)이 징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해 5월 2일부터 올해 3월 31일 까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 제도’를 시범 운영해 외국인 체납자 1,460명을 대상으로 약 3억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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