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나쁨’ 단계에는 야외수업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학교 전용체육관, 강당 겸용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대한 ‘간이체육실’ 설치도 지속 추진된다.
교육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유아·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27일 마련했다.
우선 ‘실외수업 자제’ 적용기준을 기존 ‘예비주의보’에서 그 이전 단계인 ‘나쁨’ 단계로 강화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수업시간이나 학습단원 순서를 조정해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는 ‘간이체육실’을 설치해 실외수업 대체수단을 확보하기로 했다. 학교 간이체육실은 지난 2015년 2천곳에서 지난해 11월 2,428곳으로 늘어났다.
학교에서 미세먼지 상황에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별 미세먼지 담당자 대상 교육도 매년 2~3월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에 ‘학교 미세먼지 안전관리협의회(가칭)’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보깃발,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학교구성원 간 미세먼지 정보 공유를 확산하기로 했다. 경남교육청의 경우 미세먼지 예보깃발을 좋음(파랑)-보통(녹색)-나쁨(노랑)-매우나쁨(빨강)으로 구성해 미세먼지 예보에 따라 국기게양대에 설치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사례>
교육부 이준식 부총리는 “건강취약 계층인 유아·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학교현장의 위기대응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미세먼지 발생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학교 모두가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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