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냉장고,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전기냉온수기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이 올라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5월 1일 개정 고시했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생산·판매가 금지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냉장고,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냉온수기 4개 품목은 1·2등급 비중이 각각 59%, 57%, 58%, 44%로 절반을 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전기냉장고와 전기밥솥은 1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각각 20%, 15% 상향 조정했다. 공기청정기는 2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30%로 높이고 한국산업규격(KS) 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을 한국산업규격(KS)과 일원화했다. 전기냉온수기는 1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20%로 높이고 위생, 편의성 등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빙축열 방식을 적용범위에 추가했다.
아울러 최근 가정용이나 사무용 조명기기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컨버터 내·외장형 발광다이오드(LED) 램프는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해 효율등급을 표시하게 했다. 소비자는 효율등급을 통해 고효율 제품을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적정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효율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며 “에너지효율 기준이 강화되면 제품 효율 향상으로 연간 118GWh의 전력사용량으로 약 189억원이 절감되고 5만 톤의 온실가스(CO2)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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