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6만3,669개를 대상으로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실시율이 99.9%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5년 9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중고),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5개 기관의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와 실적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아동복지시설 1곳, 종합병원 2곳 총 3개 기관은 관할 지자체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를 강화하고 신고의무자 대상 사이버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 결과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015년 4,900건 대비 69% 급증한 8,302건으로 증가했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건 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비율도 77.6%로 비신고의무자의 6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인식개선 교육,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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