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환경부는 이지혜 기자] 여름철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관리 점검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본격적인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동 전 실태점검과 홍보를 5월과 6월에 걸쳐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지침 형태로 운영돼 관리가 미흡했으나 올해 1월 28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신고, 수질 검사, 기준 준수가 의무화됐다.
신고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하는 민간시설 등이다. 국가와 시·도 시설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시·군·구와 민간 시설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설 또는 검사의무와 수질·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점검항목은 지침으로 관리하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3개 항목 수질기준인 pH, 탁도, 대장균이 법령에 규정됐다. 유리잔류염소 항목(0.4~4.0mg/L, 염소소독 시)이 새로 추가됐다. 관리기준은 수심 30㎝ 이하 유지,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저류조 청소(주 1회 이상) 또는 여과기 통과(1일 1회 이상), 소독의무 등이다.
홍정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실태점검과 홍보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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