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앞으로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은 명찰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 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이하 명찰 고시)’이 11일 시행된다.
지난 2016년 의료인 명찰 패용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명찰 고시는 의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으로 의료기관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고시 제정 후 1개월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이번 명찰 고시는 명찰 패용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할 방침이다. 이는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명찰 패용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고 했다 .
명찰에는 ‘의사 ooo’, ‘치과의사 ooo’, ‘간호조무사 ooo’ 등 면허·자격 종류,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면허·자격 종류와 성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감염내과 의사 ooo’, ‘간호부 간호사 ooo’ 등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와 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의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명칭 대신 ‘내과 교수 ooo’, ‘내과 과장 ooo’, ‘내과 전문의 ooo’ 등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와 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는 명찰을 예외적으로 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찰 고시의 시행으로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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