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심야 단속업무 수행 중 폭행을 당해 약 19cm나 되는 흉터가 생긴 의경 A씨가 국가유공자 6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를 유공자 7급으로 인정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990년 서울에서 의경으로 복무하던 A씨는 유흥주점 심야영업단속 중 집단 구타를 당해 머리부위가 약 19cm 찢어지는 부상을 입어 흉터가 생겼고 A씨는 이 흉터가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받아 지난해 국가유공자 7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흉터 크기가 유공자 6급에 해당하는 10cm 이상이므로 6급으로 판정해 달라며 지난해 7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권익위는 신체등급 결정을 재심의 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 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성형수술을 통해 흉터가 개선될 수 있다는 이유로 권익위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7급으로 재처분한 바 있다.
행심위는 A씨의 흉터가 10cm 이상에 해당하고 현재로서는 성형수술을 통한 개선도 쉽지 않아 6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18일 국가보훈처의 유공자 7급 판정을 취소했다.
행심위 관계자는 “A씨는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유공자 6급으로 등록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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