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위해성평가 대상에 정화곤란 부지가 추가되고 오염물질에 석유계총탄화수소가 추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7일 이와 같은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위해성평가 대상과 물질을 확대하기 위해 오염부지의 특성상 ‘적극적 정화가 곤란한 부지(이하 정화곤란 부지)’를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된다. 정화곤란 부지는 도로, 철도, 건축물 등 하부가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돼 현행 토양오염 정화방법으로는 최장 4년 내에 정화기준 이하로 정화하기 어려운 곳을 말한다.
또한 현행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 13종에 ‘석유계총탄화수소’를 추가해 14종으로 늘렸다. 현재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은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불소 13종이다. 석유계총탄화수소는 등유, 경유, 중유 등 유류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물질.
아울러 정화곤란 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정화책임자가 위해성평가 대상 확인 신청을 하면 환경부 장관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상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환경부 측은 “정화곤란 부지가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정화기술 적용이 어려운 부지의 오염토양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며 “또한 석유계총탄화수소가 추가됨에 따라 우리나라 토양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류오염도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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