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환경부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농촌지역 취약계층 주민들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안심지하수 사업’을 실시한다.
안심지하수 사업은 농촌지역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지하수를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주며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하수 관정에 정수 장치를 달아준다.
환경부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은 이후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 토양지하수 기술개발로 제작한 ‘농촌지역 맞춤형 정수장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지역 맞춤형 정수장치는 농촌지역 지하수가 가축분뇨나 비료의 영향으로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등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해 총대장균과 질산성질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필터가 장착됐다.
또한 안심지하수 콜센터를 통해 정수장치 사후관리와 지하수 관정 관리 방법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그밖에 농촌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 공동시설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가 지난 2013년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결과 농촌지역에서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은 약 64만 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강원권 16만 명, 충청권 21만 명, 전라권(제주 포함) 17만 명, 경상권 10만 명이다. 농촌지역은 지하수 관정 개발 이후 관리가 소홀한 상태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하수가 오염되기 쉽다.
접수 신청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운영하는 ‘안심지하수 콜센터(1899-0134)’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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