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매년 무더위가 빨리 찾아오면서 물놀이 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주의보 발령이 빨라지면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폭염주의보 발령은 2013년 6월 16일, 2014년 5월 31일, 2015년 5월 25일, 2016년 5월 19일, 올해 5월 19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5년간 하천, 계곡, 해수욕장 등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망사고는 157건이다.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 여름 휴가철에 물놀이 사망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본격적인 물놀이 시기에 앞선 5월말 강과 계곡에서 수난사고가 발생한바 있다.
사고 원인별로는 안전부주의, 수영미숙, 음주수영 등 대부분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물놀이 안전관리 대상은 총 5,490개소로 기존 계곡, 해수욕장 외에 유원시설, 수영장, 레저 시설 등이 운영됨에 따라 다양한 시설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안전처는 기상 여건과 지자체 특성에 따라 5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물놀이지역을 조사해 위험구역 지정, 안전시설 정비, 표지판 부착, 현장순찰 등 취약요소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물놀이 시설별로 6월까지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성수기 전인 7월 초까지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안전관리 요원 훈련, 교육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7월부터 8월에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워터파크 같은 물놀이형 유원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 소규모 수영장 등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시로 교육을 통해 신종 물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때 이른 무더위로 5월부터 물놀이 활동이 시작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올 한해 물놀이 안전사고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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