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화학사고 발생했을 때 즉시신고 규정을 3회 위반한 사업장은 영업이 취소된다. 또한 실란, 브롬 등 화학물질 28종이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됐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화학사고 즉시신고 규정을 3회 위반한 사고 사업장의 영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즉시신고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15분 이내로 관할 지자체, 지방(유역)환경청, 경찰서, 소방서 등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이전 규정은 즉시신고 규정을 4회 위반하면 1개월 영업정지에 그쳤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큰 사염화규소, 실란, 브롬 등 화학물질 28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했다.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방류벽, 긴급 차단밸브 등 설비와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차량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거리가 200㎞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을 택배로 보내지 못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 나가고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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