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최근 자전거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해 자전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안전처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5년간 총 2만8888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해 28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사고는 6월에 3,515건(12.1%)으로 가장 많이 발생해 가을철까지 높게 지속됐다. 사고장소는 도로가 79%(2만2768건)로 가장 높았고 주거용건물 2%(672건), 유원지 2%(492건)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원인은 운전부주의 32%(9231건), 충돌·추돌 32%(9187건), 안전수칙 불이행 14%(3963건), 장비불량 0.4%(130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명피해가 큰 충돌·추돌 사고는 측면직각충돌이 45%로 높았다. 측면직각충돌은 교차로 등에서 직진하는 자전거의 측면을 차량이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다.
자전거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부상 위험이 높다.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 전용도로나 차도를 이용하고 인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한다.
특히 교차로 통행 시 반드시 일시 정지 또는 서행으로 다른 차량의 운행상태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차도를 통행할 때는 수신호를 통해 뒤에서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방향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안전처 조덕진 안전기획과장은 “자전거 사고 시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호장구와 헬멧은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야간에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자전거 후미등을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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