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에 대한 학습자 모집 준수 위반 사항이 구체화 된다. 벌점 소멸 기간도 4년으로 설정된다.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벌점제 정비 관련 내용을 포함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평생학습 제도다.
지금은 벌점을 부과하는 위반내용이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 ‘학습비 수납 및 반환 규정 미준수’로 포괄적이었으나 개정안에는 내용을 구체화해 했다.
그동안 해당 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학습자를 모집한 경우와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는 ‘대학’, ‘학부’, ‘학과’, ‘정시’, ‘수시’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로 여겨 벌점을 부과해 왔다. 개정안은 ‘학습과정 운영계획·수업계획서·수업시간표·학습비 등 공고사항 미이행’, ‘학습과정 정원 내 모집 위반’, ‘타 기관 학습과정 등록 유도 또는 연계모집’ 등 각 위반내용에 따라 벌점이 부과된다.
기존에 없었던 벌점의 소멸 기간을 4년으로 설정해 벌점 누적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훈련기관의 위반 행위가 운영하는 모든 학습과정에 관련될 경우 기관 단위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예를 들어, 기관 홍보 시 ‘학점은행제 대학’으로 표현하게 되면 기관 전체 학습과정에 벌점 5점씩이 부과된다.
아울러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 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했던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주민등록증 등으로 대신해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 규정을 명시해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 남발을 방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9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좀 더 많은 성인학습자에게 질 높은 학점은행제 학습 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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