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올해 초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가해학생들이 퇴학, 전학 등 중징계 처분에 대해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각각 출석정지 10일, 학내봉사 10일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은 “재심청구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고 진술기회도 없었다. 위원회의 조치변경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장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피해학생에게 재심청구 사실을 통보하고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합리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13일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해학생은 시·도교육청의 징계조정위원회에, 피해학생은 시·도의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돼 있다.
올해 3월 실시한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심의한 학교폭력 건수는 2013년 1만7749건에서 2015년 1만9968건으로 12.5% 증가했다. 재심 청구건수는 2013년 702건에서 2015년 902건으로 28.9% 증가해 학교폭력 심의건수 보다 재심 청구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가해학생에게 청구사실 통보, 진술기회 등을 보장하는 반면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시에는 피해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지 않아 피해학생의 대응권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17개 시·도교육청 중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교육청은 7곳이며 징계조정위원회에 출석과 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 곳은 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징계조정위원회와 시·도의 지역위원회로 이원화된 재심절차로 인해 동일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결정을 하는 등 재심의 신뢰성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이외에도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舊 정학) 처분을 방학기간에 이행한 사례가 있었고 퇴학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이 처분을 유보시킬 목적으로 재심 또는 소송을 청구해 고교를 졸업할 가능성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시 피해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법령 개정 전에도 교육부 지침을 통해 피해학생을 참여시키도록 했다. 또한 이원화된 학교폭력 재심기구를 일원화하고 출석정지 처분은 방학 이외의 기간에 이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심, 소송 등으로 퇴학처분이 유보됐다가 대학교 진학 후 퇴학이 확정된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이 이를 대학교에 통보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폭력 재심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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