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교복을 입은 여고생 캐릭터의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한다.
대법원은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72)씨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3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교복을 착용한 여자 아동·청소년이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2건을 인터넷 웹하드에 게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진 재판에서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됐다.
1심은 박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만화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영상 속 설정 상 여자 고등학생으로 등장하는 점 등을 이유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정의하고 있다"며 "박씨가 게시한 만화 동영상은 전형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5년 3월 법리 검토를 시작한 뒤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지난 19일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5호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행위 등을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필름이나 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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