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이른 무더위로 물놀이를 일찍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심폐소생술’을 미리 익혀둘 것을 강조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5년 간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157명이 물놀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놀이 사고는 6월부터 8월까지 주로 발생하는데 특히 휴가철인 7월 말에서 8월 초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54%(85명)를 차지한다. 원인별로는 수영미숙 32%(51명), 안전부주의 32%(50명)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많았다. 또한 높은 파도 또는 급류에 휩쓸린 경우도 15%(23명)나 됐다.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물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몸에 물을 적신 후 물 깊이를 알고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한다. 물놀이 중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푸르고 피부에 소름이 돋는 증상이 발생하면 물놀이를 중지해야 한다. 위급할 때는 한쪽 팔을 최대한 높이 올리고 흔들어 도움을 청한다.
특히 하천은 수심이 급격하게 변하는 지형적인 위험이 있고 급류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물 근처에서 아이들이 혼자 놀지 않도록 한다. 신발, 장난감 등이 떠내려가도 절대 혼자 따라가서 건지려 하지 말고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지도한다.
만약 물에 빠져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멎은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인공호흡이 포함된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 심폐소생술은 반응확인, 119신고와 자동심장충격기 요청, 호흡확인, 가슴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순서로 진행하며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해 시행하면 된다. 가슴 압박 시 분당 100~120회 속도로 성인의 경우 약 5cm 깊이로, 소아는 4~5cm 깊이로 눌러야 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가까운 소방서와 119안전체험관에서 수시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휴가 전 가까운 교육장소를 방문해 심폐소생술을 꼭 배워 둘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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