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약회사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해당 내역을 보고서로 작성 보관하고 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제도 실행에 필요한 보고서의 항목과 양식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 28일 공포할 예정이다.
제약회사는 원칙적으로 의약품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학술대회 또는 임상시험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제품설명회와 견본품 제공 등 기업의 영업상 불가피한 경우 금액, 횟수 등 한도를 두어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한적으로 인정된 항목을 중심으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제약회사 또는 의료기기제조사 등은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제품 설명회 시 식음료 등 제공’, ‘임상시험·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을 한 경우 누가·언제·누구에게·얼마 상당의 무엇을 제공했는지를 작성하고 영수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제약회사 또는 의료기기제조사 단위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관하게 함으로써 의약품과 의료기기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자정능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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