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내년부터 감기에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인 의료기관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비용이 보상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부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 대한 비용 보상과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비용 감산을 현행보다 최대 5배 상향하는 가감(加減)지급사업을 확대한다.
우리나라는 하루 1,000명당 31.7명(DID)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3.7명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항생제가 필요 없는 바이러스 질환인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에서 2016년 43%로 감소됐으나 최근 5년간 43~45%로 정체되고 있다. 특히 의원의 경우 하루 1,000명당 21.8명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10.3명, 병원 9.8명에 비해 월등히 사용량이 높다.
복지부는 내년 진료분부터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전년 보다 감소한 의원에 대해 가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최대 5%로 상향한다. 개선안이 도입되면 가산기관은 현재 197개소에서 3,478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가산금액도 현재 약 4천만 원에서 약 6억 5천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의원에 대해서는 감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5%로 높인다.
심사평가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기관에게 개별 분석 자료를 제공해 개선안 시행 전에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에게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과 올바른 항생제 복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기적인 인식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