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주차선 간 간격이 너무 좁아 차 문을 열 때 옆 차와의 문 찍힘 소위 ‘문 콕’으로 불리던 주차불만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골자로 한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 한다.
현재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2.3m×5.0m)은 1990년 이후 적용돼 왔다. 승용차의 차량제원이 증가하고 국민의 중·대형차 선호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008년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제도를 도입하고 2012년 신축 시설물에 대해 30%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형 승용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문 콕’ 사고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전면 확대하기로 한 것.
개정안에는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전폭)×5.0m(전장)로,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5.1m(전장)에서 2.6m(전폭)×5.2m(전장)로 늘려 주차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된다.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에 따른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아파트 세대 당 약 24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반 건물 주차장 공사비 증가액(서울시 주차장 전용건축물 평균공사비 기준)은 약 188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통해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주차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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