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3~5세에 언어능력이 급상승 합니다’, ‘유아기 영어교육은 두뇌를 더욱 명석하게 합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선행교육을 조장하는 광고나 유치원 유사 명칭을 사용한 전국 71개 영어학원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시정조치 했다.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전국에 소재한 897개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각 학원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광고 내용을 모니터링 했다.
가장 많은 유형의 불법광고는 유치원 유사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영어유치원’, ‘킨더가든(Kindergarten)’, ‘키즈 스쿨(Kids School)’ 명칭 등을 사용해 마치 유치원인 것처럼 학부모를 오인하도록 하는 광고가 많았다.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객관적 근거 없이 유아단계가 영어교육 적기(適期)라거나 소위 유명 학교 입학 실적을 광고하는 등 학부모의 경쟁심리를 자극하는 광고가 일부 있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적발 결과를 해당 시·도교육청에 통보했고 관할 교육지원청은 부당·불법광고를 게재한 학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시정조치 했다.
교육부는 주요 영어 가맹점 업체 본사에 유치원 유사명칭 사용의 위법성을 환기시키고 홍보물 제작 시 ‘조기 영어교육의 필요성’ 등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는 문구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네이버 측도 교육업체의 ‘영어유치원’ 표현은 유아교육법 위반사항으로 파워링크나 비즈사이트 광고에 ‘영어유치원’이 핵심어로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른바 ‘영어유치원’은 유치원이 아닌 학원으로 해당 학부모들은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을 받지 못한다. 유아들이 장기간 생활하는데 필요한 유아활동시설이나 안전기준이 의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학부모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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