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국민안전처는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되는 가운데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도 있어 이에 동반되는 낙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5년간 낙뢰 발생횟수는 62만9,411건으로 연평균 12만5,882회에 이를 정도로 전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뢰로 인한 피해 현황을 시·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5년 간 총 354건, 연 평균 약 71건의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여름철에 집중 발생해 7~8월 피해 건수가 전체의 56%(197건)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전자장비 고장이 160건(45%)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 136건(38%), 정전 32건(9%), 직접 파괴 26건(7%) 순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는 총 8건으로 2011년, 2012년 각각 2명, 2013년 4명이 발생했다. 특히 2012년과 2013년에는 사망자도 1명씩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주로 주택과 공사장, 골프장, 농경지 등 개활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고 사례를 보면, 지난 12년 7월에는 경기도 구리에서 송신탑 통신장비 수리와 교체 작업 중 낙뢰를 맞아 큰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2012년 9월 경북 예천에서는 논 입구에서 작업 중이던 농부가 낙뢰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낙뢰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번개를 보면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집안에서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야 한다. 특히 ‘30-30 낙뢰 안전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0-30 낙뢰 안전규칙’은 번개를 보면 천둥소리가 들릴 때까지 시간을 잰다. 이 시간이 30초 또는 더 짧다면 즉시 인근 건물이나 자동차와 같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마지막 천둥소리가 난 후 최소 30분 정도 더 기다렸다가 밖으로 나온다.
또한 쟁기, 골프채, 우산 등 뾰족하거나 긴 물건은 몸에서 즉시 멀리하고 울타리, 벽 등에 기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안전처는 “낙뢰 발생 시 등산, 골프, 낚시, 캠핑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야외에 노출된 경우 자세를 낮춰 건물, 자동차 등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이동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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