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을 55개에서 111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령시, 홍성군 등에 사는 석면피해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에 폐암, 악성중피종 등 암 진단을 위한 300병상 초과 특수건강진단기관인 종합병원 56개를 추가했다.
그동안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은 대도시 중심으로 55개 밖에 없어 전체 석면피해자의 41%인 786명이 거주하는 보령시나 홍성군에서는 병원 방문이 어렵고 검사대기 기간이 길어 불편함이 따랐다.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의 수가 111개로 늘어남에 따라 보령시·홍성군에 거주하는 석면피해자의 경우 가까운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최대 50km 이상 단축된다.
석면피해자가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인정한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 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고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석면피해를 인정받아야 한다.
석면피해 인정기준 중 실제 적용되기 어려운 기준은 삭제하고 병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준이 반영된다. 현재 악성중피종·폐암 검사방법으로 조직병리학적 검사만 인정됐지만 세포병리학적 검사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는 석면폐증의 병형 판정 시 ‘절편 단위’와 ‘폐를 6개의 폐야로 나누는 방식’을 사용했다. ‘절편 단위’는 촬영 조건에 따라 달라져 일관성이 결여됨에 따라 삭제하기로 했다. ‘폐를 6개의 폐야로 나누는 방식’은 연구 시 주로 사용되므로 일선 의사들이 사용하기 어려워 삭제한다. 석면폐증의 폐섬유화 소견 종류도 전부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6월 말 석면피해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보령아산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부산대학교 양산병원, 홍성의료원 5개 병원과 ‘석면피해자 의료비 후불제 협약’을 체결했다. 의료비 후불제 협약을 통해 석면피해자는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5개 병원에 갈 경우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석면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
그간 잠복기가 긴 석면질병의 특성상 석면피해자의 53%는 70세 이상 고령자로 의료비 신청 절차를 모르거나 병원비가 소액일 경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협약을 맺은 5개 병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석면피해자의 43%가 이용하는 곳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1,897명의 석면피해자와 657명의 피해인정 전 사망한 사람의 특별유족 등이 환경성 석면피해를 인정받아 지원을 받았고 약 548억 원의 구제급여가 지급됐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그동안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이 주로 대도시에 편중돼 있어 대도시 외에 거주하는 석면질환자들의 병원 방문이 불편했다”며 “이번 의료기관 확대와 의료비 후불제 도입이 석면피해자의 석면질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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