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7월부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이 삭제된다.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공개하고 하반기부터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332개 공공기관은 7월부터, 149개 지방공기업은 인사담당자 교육을 거친 후 8월부터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이 삭제된다.
우선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등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신체적 조건, 학력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특수경비직 채용 시 시력, 연구직 채용 시 논문이나 학위 등을 요구하는 사례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최종학교명 기입란은 최종학교 ‘소재지’로 변경된다.
또한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 면접관이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인적사항을 배제하고 공정한 실력평가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공개하기로 했다. 입사지원서는 채용직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자격, 경험 등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면접에서도 실력평가를 위한 경험이나 상황면접 등 체계화된 면접을 통해 공정한 평가와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경우 공개채용은2005년부터 응시원서에 ‘학력란’이 폐지되고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됐다. 다만,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경력채용에서 임의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경력채용 부문별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 모든 행정기관에서 표준화된 제출서류 양식을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공공기관 인력운영방안’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대책은 우리 청년들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며 “‘블라인드 채용 확산 추진단’을 운영해 블라인드 채용 이행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감으로써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실천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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