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토지 소유자가 공익목적 등을 위해 지자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이하 기부채납)하는 경우 측량수수료 등 발생된 부대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부채납 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 주체 개선’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함께 마련했다.
과거 새마을 사업으로 공공용으로 사용돼 지적도 상에는 도로가 아니지만 사실상 통행로인 개인 소유 토지의 경우 토지 소유자는 공익적 목적 또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이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측량수수료 비용까지 기부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기부채납 절차에 대한 문제와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익위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4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측량수수료 부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는 기부채납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지자체 중 부대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곳은 2개에 불과했다.
또한 국민이 무상으로 기부함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측량수수료를 전부 부담하는 지자체는 7개, 일부를 지원받는 지자체는 10개였다. 기부채납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등과 같이 지자체가 직접 확인이 가능한 서류까지 기부자에게 요구하는 곳도 전체의 59%에 달하고 지자체별로 기부채납 신청서 양식도 서로 달랐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대비용 부담 근거 규정’을 신설해 재산 귀속주체인 지자체가 측량수수료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개정해 기부채납 신청서에 기부자가 제출할 서류와 공무원이 확인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부자의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부채납 시 지자체가 부대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기부자가 내는 제출서류를 최소화해 기부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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