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오는 12월부터는 응급실 감염예방을 위해 보호자 이외에 응급실 출입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응급실 감염 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실 출입이 가능한 사람을 응급실 환자, 응급의료종사자,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 보조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는 환자 당 최대 1명이다. 단 소아·장애인, 주취자,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대 2명까지 허용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퇴실일시, 연락처, 발열, 기침 여부 등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전국 151개 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은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NEDIS)를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병원 자체 개선을 유도하되 5%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자율사항이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응급실운영위반, 구급차운행연한초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반, 기록유지 위무위반, 응급구조사탑승위반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와 위반정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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