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수급희망자가 기준 미충족으로 탈락한 경우 추후 수급가능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조사 안내해 못 받는 일이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을 규정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연금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미충족해 탈락한 경우 추후 기준을 충족해도 재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을 조사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고도 매해 소득·재산 자격을 판단 받아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연금 신청을 안내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으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매해 변경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본인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 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지자체와 협력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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