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김 씨는 최근 ○○회사 대리점에서 △△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름, 주소, 연락처, 통장 계좌번호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내용이 많고 글씨도 작아 어떤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직원이 형광펜으로 표시해 준 곳에 서명만 했다. 동의서 내용에 대해 직원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번거로워 그만두었다.
앞으로는 개인정보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거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 절차가 복잡해 포기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을 큰 글자, 붉은 색 등으로 강조해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본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과 삭제 요청이 간편해지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 홍보나 마케팅 목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연락하거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등 동의서의 중요 내용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동의서 중요 내용은 최소 9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하되 동의서의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기해야 한다. 다른 색, 굵은 글씨 또는 밑줄 등을 사용해 정보주체가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 절차와 방법을 당초 개인정보 수집보다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는 서면 외에도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행자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련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범위가 현행 1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에서 1천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행자부 측은 “이번 법령 개정은 무차별적으로 걸려오는 광고성 전화나 홍보 메일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크다고 판단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광고업체가 보유한 연락처를 쉽게 삭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됐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